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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겁니다.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4차) 사업요건이 완화되어(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완화) 신청 접수중입니다.

     

    최대 20만원 지원이며,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위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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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위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

     

     

    1.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한전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뉘어서 신청접수를 하게 되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 한전과의 직접 계약으로 인해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계약자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지원금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2) 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을 타인(가족, 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등)에게 지급하거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계약자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접수가 가능

    2023년 1월 ~ 신청 월 납부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신청자 명의 계좌 환급)

     

     

    2.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최초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최초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2024년 9월 2일 이후의 신청은 매출 기준이 1억 4백만원 이하로 완화됨!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약자만 지원 가능

     

    즉, 매출규모가 최초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이 되신다면 얼른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아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 하시고,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

     

     

     

     

     

    위를 통해서 편하게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 제외업종 : 유흥업, 사행성 사업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일반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업체 등)

      - 단,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3. 연매출 조회하기

     

    만일 내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신다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편하게 내 연매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 매출 기준이 6천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 기준이 1억 4백만원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20만원 혜택 못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주위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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