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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사방법과 검사비용 출근 및 등교여부(자가격리)에 대해서 최근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검사받는 방법
▷ 지난 5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 가능
▷ 인근의 병원 및 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선별진료소는 종료됨)
2. 코로나 검사비용
▷ 검사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단,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 건강보험 적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일반 병/의원의 경우 약 2~3만원 비용 소요됨(정확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 필요)
3. 코로나 치료제 현황
▷ 항 바이러스제 처방 가능(팍스로비니드, 라게브리오)하며 처방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가능함
▷ 1일 2회씩 총 5일 복용을 권장함
▷ 일반인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 가능
위 링크를 통해 조제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이 많은 밀폐공간은 최대한 피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10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들은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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