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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의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대상의 폭이 좀 더 넓어짐과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2025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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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복지혜택입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이 부합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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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비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2025년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대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단, 급여별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2025년 중위소득 기준값이 높아지면서 급여의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등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로 갈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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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계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인 사람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는 옷, 음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 생계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됨

    ▷ 소득인정액 산정 시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득환산률 4.17%를 적용했는데,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환산률 4.17% 제공 확대

    ▷ 노인소득공제 기존 75세 이상 추가공제에서 65세 이상 추가공제로 연령 다운

     

    (3) 의료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에서 의료급여를 지원

    ▷ 대상에 해당이 되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기존 월 6천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확대

    의료급여 지원금액

    구분 1종 외래
    (의원)
    1종 외래
    (종합병원)
    1종 외래
    (상급병원)
    2종 외래
    (의원)
    약국
    2025년 진료비의 4% 진료비의 6% 진료비의 8% 진료비의 4% 진료비의 2%

     

     

    (4) 주거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능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에 따라 가구별 1만 1천원 ~ 2만 4천원(3.2% ~ 7.8%) 인상

    ▷ 2025년 가구별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가구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가구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가구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가구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가구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가구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 ~ 9인 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함

     

    ▷ 2025년 수선유지급여 한도(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 반영)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항목 도배, 장판교체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개량공사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유지비 지원한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전년대비 상승금액 133만원 상승 246만원 상승 360만원 상승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비는 2024년과 동일

     

    (5)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초, 중, 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비를 지급

    ▷ 2025년의 경우에는 2024년 대비 평균 5%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실질 지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실비 지원

    ▷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급)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년 461,000 654,000 727,000
    2025년 487,000 679,000 768,000
    인상액 26,000 25,000 41,000

     

     

     

    지금까지 2025년 중위소득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 보장별 비율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혜택이니만큼 좋은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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