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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이 6만원 가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가정하면 월 2,156,880원(세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로 인해 변경되는 주휴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토대로 해서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6,880원(세전)이 됩니다. 이는 올해(2025년) 월급 2,096,270원보다 약 6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
월급 환산 시 | 2,096,270원 | 2,156,880원 |
최저임금 인상, 이것들이 달라집니다!
1.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인상되는데요.
- 규칙적인 근무(하루 8시간, 주 5일) 시: 내년부터 82,56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80,240원)
- 불규칙 근무(주 평균 15시간 이상)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평균 3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61,920원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에도 영향!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됩니다.
-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81,440원이 됩니다. (올해 1일 64,192원)
- 다만, 내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1일 66,000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논의가 주목됩니다.
3.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및 보상금 기준 변경!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기준을 넘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및 보상금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출산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직업훈련수당 등 고용·노동 관련 제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등 광범위한 정부 지원금 산정 기준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하기에,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상승을 넘어,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제도와 정부 지원금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