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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공익 방송 제작을 위해 수신료를 2,5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TV를 안 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굳이 이 돈을 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해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게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테니 편하게 확인하셔서 굳이 TV를 보지 않는 분들은 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통해서 해지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1.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 TV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함을 증명, KBS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1) KBS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주택 : KBS 홈페이지 회원가입 >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 수신료 해지 절차 진행
▷ 아파트 : KBS 홈페이지 회원가입 >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신청/해지
TV를 미소지하고 있다는 확인서 및 신청양식 작성 필요합니다.
(2) KBS 콜센터를 통한 접수
▷ 국번 없이 1588-1801 KBS 고객센터 전화 > 상담사 연결 > TV 수신료 해지 요청
▷ 전화 상담은 즉시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만 대기가 상당히 길다는 단점이 있음
(3) 대단지 아파트
▷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묶여서 나올 것인데, 이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관리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2. KBS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 집에 TV 수신기,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
▷ 3개월 이내라면 한전 콜센터(123), 3개월 이상이라면 KBS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 환불 신청 접수
3. KBS 수신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만 70세 이상 노인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자
이상으로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V를 보지도 않는데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다는 건 무척 아까운 일입니다. 빨리 해지하셔서 그냥 누수되는 돈을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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