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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극도로 저출산의 시대에 이런 정책은 더더욱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바일, PC, 전화(ARS)로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PC의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자세한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니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RS 통해서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 신청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지급일 2024년 08월 말일)

    ▷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액 계산하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액이 일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나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니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산정표에 따라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제외 및 감액사유

     

    (1) 신청 제외 사유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을 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써 월 평균 총 급여액 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 감액사유

    국세청 홈페이지

     

     

    고물가에 아이들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에서 더욱 더 이런 정책을 지원해서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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