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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최저시급이 거진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진정한 내 몫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꼭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 다 받는 수당인데 나만 정보의 부재로 인해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1.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일수인 5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 1주일 30시간 근무하는 시급 9,800원의 경우 : (30시간/5시간) * 9,800원 = 58,800원
단, 하루에 10시간 근무했다고 해서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최대로 인정되는 시간은 40시간인 셈이지요.
2. 주휴수당 지급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함
▷ 결근이 아니어야 함(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도 줄어듬)
▷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임금으로 지급
특히 두 번째 항목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지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자영 업자분들도 종종 있으시다고 합니다.
3.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처음에 근무를 시작할 때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편하게 위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기입하신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20일 가량 소요가 되며 각종 증거자료(카톡, 사진 등)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미리미리 저장을 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만일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 지급 청구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오면 아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변호사의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단, 월 급여가 4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근무했다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수당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 나만 못 받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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